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교량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22일 만인 모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결정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선언했는데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
이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9월) :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을 내려놓기 전 일산대교주식회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에 결재합니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이후 13년 만에 통행료가 사라졌지만, 일산대교 측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역시 '돈'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식회사 측이 바라보는 예상 수익의 차이가 너무 큰 게 문제였는데요.
경기도가 사업시행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2,000억 원인 반면
국민연금이 투자 금액과 2038년까지 기대 수익을 더한 추정 금액은 7,000억 원 이상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금액 차에 법적 분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도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인접 도민들은 환영 입장을,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은 결국 경기도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입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본다면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인접 지자체, 고양·김포·파주시는 즉각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늘 YTN과의 인터뷰에서 일산대교 측의 수익구조가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준 / 고양시장 (뉴스큐 출연) :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수익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1년에 통행료가 280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 그중에 180억 정도를 이자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 왔고 10년 이상 노력을 해서 20일간의 정말 꿈결 같은 세월을 살았죠, 무...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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